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공제가 달라지게
됩니다.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 한하여 증여재산공제 적용됩니다.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
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1) 직계비속이 증여받는 경우 :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
2)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 6억원
3) 직계존속이 증여받는 경우 : 5천만원
4)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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