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의계약-용역 계약보증금 퍼센트 궁금합니다.
저희가 행사 용역으로 2000만원 미만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데요, 계약보증금이 계약금액의 몇 퍼센트인지 궁금합니다. 어디는 10%이고, 다른데는 15%이라고 해서요!
그동안 계약할 때 15%로 계약해오긴 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0조 1-2에서는 15%라고 되어있긴한데
지방계약법 찾아보니까 10%이상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저희 회사 직원분이 아래와 같이 말했습니다.
- 물품, 용역: 10%, 공사: 15%
※ 한시적 특례기간(~2024.12.31.) 동안은 해당 요율의 1/2
10%이상이면 15%로 계약보증금 받아도 상관없는거 아닌가 싶은데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계약금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는 적어 보이고 10이상이라고 규정된 점에서 15%로 하여도 관련 법의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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