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회사가 자회사를 만들면서 일부 직원들이 자회사로 인사이동을 하게되었습니다.
자회사로 인사이동에 대한 직원들의 불만은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회사에서 퇴직금을 준다며 모회사 퇴직처리 후 자회사와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제가 알기론 자발적 퇴사는 모회사와의 근로계약의 종료를 의미하며 따라서 자회사와의 새로운 근로계약은 근속연수 및 근로조건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근로자들은 근속연수를 보장 받길 원합니다.
이럴경우 근로자는 퇴직금 받기(자발적 퇴사)를 거부하고 근속기간 보장(포괄적 고용승계)을 주장하려 는데 어떻게 대처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