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노란소81
노란소8122.08.29

근속기간을 보장받길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모회사가 자회사를 만들면서 일부 직원들이 자회사로 인사이동을 하게되었습니다.

자회사로 인사이동에 대한 직원들의 불만은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회사에서 퇴직금을 준다며 모회사 퇴직처리 후 자회사와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제가 알기론 자발적 퇴사는 모회사와의 근로계약의 종료를 의미하며 따라서 자회사와의 새로운 근로계약은 근속연수 및 근로조건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근로자들은 근속연수를 보장 받길 원합니다.

이럴경우 근로자는 퇴직금 받기(자발적 퇴사)를 거부하고 근속기간 보장(포괄적 고용승계)을 주장하려 는데 어떻게 대처 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는 퇴직금 받기(자발적 퇴사)를 거부하고 근속기간 보장(포괄적 고용승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기업이 영업의 일부를 출자하여 자회사를 설립하면서 그 출자된 영업에 속한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영업부분에 속한 근로자의 일부도 자회사에 전적시킨 경우, 출자된 영업이 아닌 다른 부문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종전에 모기업에서 퇴직하여 자회사에 입사하는 형식을 취하였다면, 종전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거나 이적하게 될 자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종전의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통산하기로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이고, 이적하게 될 자회사가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 1997.7.8, 96다384838). 따라서 전적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자회사로 전적시키는 것은 무효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자회사로 전적하면서 퇴직정산 절차를 거쳐 실질적/형식적으로 고용관계가 단절된다면 근속기간은 자회사에 입사한 시점부터 새로 기산하게 됩니다. 전적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거부가 가능하며, 근로자가 전적을 거부하는 경우 기존의 모회사와 고용관계가 계속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