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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호돌이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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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위로금 근로소득으로 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경우 퇴직소득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회사가 퇴직금을 DC형으로 채택하고 있어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은행을 통한 지급은 불가능한 상태라 직접 회사통장에서 직원통장으로 이체하여 지급받았습니다. 당월 급여는 말일, 위로금은 익월초에 지급받은 상태이며 회사에서 원천세 처리를 급여와 위로금을 합산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여 소득세금액이 퇴직소득으로 처리했을때보다 훨씬 큰 상태입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으로 처리되어 환급금과 netting해서 실제 지급한 금액은 적지만 퇴직소득으로 처리되었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급한 꼴이 되었습니다. 인사담당자에게 퇴직소득으로 처리요청 하였으나 급여명세서 확인해보니 그대로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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