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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호돌이288
흰호돌이28822.10.06

퇴직위로금 근로소득으로 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경우 퇴직소득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회사가 퇴직금을 DC형으로 채택하고 있어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은행을 통한 지급은 불가능한 상태라 직접 회사통장에서 직원통장으로 이체하여 지급받았습니다. 당월 급여는 말일, 위로금은 익월초에 지급받은 상태이며 회사에서 원천세 처리를 급여와 위로금을 합산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여 소득세금액이 퇴직소득으로 처리했을때보다 훨씬 큰 상태입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으로 처리되어 환급금과 netting해서 실제 지급한 금액은 적지만 퇴직소득으로 처리되었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급한 꼴이 되었습니다. 인사담당자에게 퇴직소득으로 처리요청 하였으나 급여명세서 확인해보니 그대로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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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퇴직을 사유로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지급하는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퇴직을 사유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퇴직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했다면 원천세를 수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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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퇴직을 원인으로하여 지급하는 금전등은 명칭과 관계없이 퇴직소득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허나 세무처리는 회사에서 신고한것을 기초로 계산되어지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해당소득을 퇴직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등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지 세무쪽으로 할 수있는 것은 없을 듯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피해를 본것이기 때문 노무사쪽이나 고용부에 도움을 받으셔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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