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퇴직을 사유로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지급하는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퇴직을 사유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퇴직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했다면 원천세를 수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