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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서 내려온 족제비
산에서 내려온 족제비24.02.18

여름 휴가를 연차대체해도 되나요?

회사에서 여름휴가를 3박4일을 주고 있는데 여름휴가는 연차를 사용해서 가라고 하던데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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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 사용을 강제하여 여름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연차를 사용하여 여름휴가를 가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개인휴가를 사용해서 여름휴가를 가는 게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를 연차로 주려면 회사가 날짜를 정하면 안되고 근로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단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와 회사간 서면합의 하에 여름휴가를 연차휴가 사용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연차휴가의 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 통해 대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특정 근로일을 근로자의 연차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한다면 여름휴가일을 근로자의 연차로 대체하는것도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와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아닌 회사 일방적으로 대체한 경우라면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전체가 동일한 날에 3박 4일 운영을 하지 않고 여름휴가를 간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연차대체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위 조건들을 갖추지 않은 연차 사용은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여름휴가를 별도로 부여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면, 그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와는 별도로 여름휴가 기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여름휴가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거쳐 여름휴가기간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개별 근로자들이 연차 사용을 신청하여 여름휴가를 가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