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경우 실업 급여가 인정되는건가요?
지금 직장은 주 5일 6시간 30분 일하고 30분은 쉽니다
작년 8월 14일 입사하여 현재 재직중 이고 다친곳이 아파서 6월말에 그만둡니다
작년 12 21일부터 산재로 한달 쉬고 다음 한달 무급 병가로 쉬었습니다.
제가 알기론 실업 급여는 1년 이상 해야 받을 수 있는 걸로 아는데요
회사 관리자분 께서 먼저 실업 급여 이야기해서요
저 같은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실업급여 인정기간이( 산재기간과 무급병가) 인정되면 9개월이 되는데 그게 아니면 180일이 안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1년 이상 해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산재기간과 무급병가 기간은 제외하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의 경력이 있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현 직장 뿐만 아니라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도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전직장의 경력이 없는 경우라면 현 직장만으로 180일 충족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산재기간은 포함되나, 무급병가 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합산되는 기간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