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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통쾌한사자189
통쾌한사자189
22.02.14

이럴경우 실업급여 수령 가능할가요??

안녕하세요 이전직장 180이상 근무하고 현재 1개월 단기직 입사하여 계약만료로 퇴사후 실업급여 받으려구합니다 기간은 1월27~2월28일까지로 근로계약서 작성 하였고 상용직으로 현재 신고가 되어있는 상태이고 5인이상 입니다 제가 업무를 잘 못한다며 지속적으로 못하면 퇴직처리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고를 당할경우 1개월 미만이라 실업급여 수령이 안될수도 있나요? 그리고 이미 상용직으로 신고가된걸 실업급여 못받게 하려고 이미 상용으로 신고가 된걸 일용직으로 사업주가 바꿀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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