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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사자189
통쾌한사자18922.02.14

이럴경우 실업급여 수령 가능할가요??

안녕하세요 이전직장 180이상 근무하고 현재 1개월 단기직 입사하여 계약만료로 퇴사후 실업급여 받으려구합니다 기간은 1월27~2월28일까지로 근로계약서 작성 하였고 상용직으로 현재 신고가 되어있는 상태이고 5인이상 입니다 제가 업무를 잘 못한다며 지속적으로 못하면 퇴직처리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고를 당할경우 1개월 미만이라 실업급여 수령이 안될수도 있나요? 그리고 이미 상용직으로 신고가된걸 실업급여 못받게 하려고 이미 상용으로 신고가 된걸 일용직으로 사업주가 바꿀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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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업무를 잘 못한다며 지속적으로 못하면 퇴직처리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고를 당할경우 1개월 미만이라 실업급여 수령이 안될수도 있나요? 그리고 이미 상용직으로 신고가된걸 실업급여 못받게 하려고 이미 상용으로 신고가 된걸 일용직으로 사업주가 바꿀수있나요?

    -----------------------------------------------------------

    네. 해고는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달 계약이므로, 일용직이 아닙니다. (일용직은 하루 단위 계약)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로계약서 있으면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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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1개월 미만이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상용직을 일용직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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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계약의 해지 사유가 계약 만료 또는 해고 등 비자발적이여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 기간 중 근로일과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최소 1달이므로 1달미만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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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며,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고할 때에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도록 기존의 신고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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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이전 직작에서 자진퇴사 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가능합니다.

    2. 1개월 전에 해고를 당한 경우에도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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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직장에서의 퇴사사유가 중요하므로 마지막 직장에서 해고 또는 권고사직이 된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회사가 고용보험 신고를 허위로 하였다면,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등의 자료를 증빙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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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해고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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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업무를 잘 못한다며 지속적으로 못하면 퇴직처리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고를 당할경우 1개월 미만이라 실업급여 수령이 안될수도 있나요? 그리고 이미 상용직으로 신고가된걸 실업급여 못받게 하려고 이미 상용으로 신고가 된걸 일용직으로 사업주가 바꿀수있나요?

    해고는 비자발적퇴사이므로 실업급여수급사유인정되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되므로 문제없습니다.

    근로자 동의없이 일용직 신고처리한경우라면 정정요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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