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이랑 도박사이트 했다는 정황상 심증만 있는데도
신고 가능한가요?
지인한테 알아보닌까 진정서 넣으면 된다던데 수사해 주는 건가요? 법 알못이라 자세한 설명 부탁드려요 ㅎㅎ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 심증만 가지고는 고소접수단계부터 수사관이 반려를 할 가능성이 있는바, 심증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진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충분한 정황과 증거가 있다면 그러한 내용으로 고소 또는 고발을 하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으나 심증이나 정황만 있다면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황과 이에 따른 심증이 있다면 일단 신고하실 수 있고, 신고하시면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해 범죄혐의가 있는지 확인하실 것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는데 특별히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편하게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명확한 증거 즉 도박사이트를 개장하고 운영하였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