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하고 돈을 빌리는 것 관련 하여 질문드립니다.
부모님과 금전대차 계약을 하려합니다. 근데 돈을 날짜를 나누어서 받았는데 계약 일자를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 10월 30일날 일부 돈을 받고 해서 11월 12일까지해서 돈을 다 받았는데요. 그럼 계약 날짜를 10월 30일로 해얗나요?? 아니면 11월 12일로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자금차입에 따른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
으로 부모님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해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계좌를 통해 상환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차용증에 차입한 금액 전액을 기재하고 차입하는 금액을
나누어서 차입한다는 내용을 기재하면 되고, 자금 차입에 따른 최초
차입일자를 기재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마지막 이체일인 11.12 기준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차용증 내용에 10.30~11.20까지 xxx를 차입했다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