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자금차입에 따른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
으로 부모님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해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계좌를 통해 상환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차용증에 차입한 금액 전액을 기재하고 차입하는 금액을
나누어서 차입한다는 내용을 기재하면 되고, 자금 차입에 따른 최초
차입일자를 기재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