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회에서 민폐를 끼치는 사람을 알리려고 인터넷 사이트에 동영상을 촬영해서 올리면 어떤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
사회에서 민폐를 끼치는 사람인 A를 지나가던 시민 B가 보고서는 서로 싸우면서 언쟁하는 상황을 옆에 있던 시민 C가 발견해 멀리서 동영상을 촬영해서 인터넷 사이트에 그대로 이 모습을 올리면 명예훼손이 되는건 알겠는데요 A와B만 대화중이고 C는 멀리서 동영상을 몰래 촬영해서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것이면 C에게 통신비밀보호법으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C에게 통신비밀보호법으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A와 B의 대화내용이 C의 촬영에 그대로 노출되어 불법녹음이라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동영상 촬영만으로는 대화 내용을 중심으로 통신의 비밀을 침해했다고 단정하긴 어렵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바로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이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이를 공개하는 것 역시 불법입니다.
C는 A와 B간의 대화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면서 대화도 녹음한 것이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