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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수염고래250
신박한수염고래25023.05.29

유튜브 영상으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해

B와 C가 하는 대화 중 공인인 D를 명예훼손하는 대화 상황을
영상제작자 A가 녹화하여 유튜브 등의 영상으로 인터넷에 게재할 경우
B와 C 외에 A도 명예훼손이나 기타 법적 문제에 대한 책임이 생길까요??

영상에 영상제작자 A의 의견이나 의도는 드러나지 않으며, 명예훼손을 유도한것도 아니고

A는 B와 C간의 대화 촬영 허락을 받았으며 이 둘을 익명화 하였지만, 영상에서 공인인 D는 특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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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상제작자 A는 B와 C의 대화내용에 대하여 D를 명예훼손하는 내용이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게재한 것으로 공범으로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사실적시나 허위 사실을 한 행위자가 문제가 될 것이지 채널 등의 유튜버 등이 그 책임을 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