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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수달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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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강제 재택근무시 강제 급여삭감에 대한 미동의시

코로나 시작과 함께 3월부터 간간히 재택근무를 했던 일반 사무직 직장인입니다.

최근 코로나 악화로 인해 회사측에서는 재택근무를 다시 고려중에 있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매출 영향은 있을 수 있으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직종은 절대 아님)

2.5단계시 재택근무는 시행될 예정이지만 이번 재택근무는 이전과 달리 임금을 일부 삭감할 예정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임금 삭감 약 10%정도-업무시간 및 업무량은 그대로)

문제는 이 재택근무가 일부 직원에게만 강제 시행될 것이라는 점이고 일부 팀장급은 정상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들은 임금 삭감이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3월에는 이미 신입 대상으로만 근무시간을 강제로 줄이고 임금을 강제로 줄인 경험이 있는 회사임)

물론 재택근무와 임금 삭감이 시작되면 현재 계약서가 아닌 위 사항을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질문은 제가 그 동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것 입니다.

1. 재택근무로 인한 임금 삭감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동의서는 쓰지 않은 채 재택근무를 해야하는건지- 정상근무를 해야하는 건지

2. 동의하지않는 점에 대해 회사측 압박이 가해질 경우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것인지

3. 부당한 강제 재택근무와 강제 임금 삭감에 대해 제가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점이 있고 어떤점을 주의해야하는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가 노동부나 어디에서 구체적인 도움 및 신고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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