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람 일부가 코로나 감염이 되어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최초감염자는 회사 임원진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며, 임원진은 재택근무를 하라고 해서 시행중입니다.
그런데 재택근무 도중 전직원에게 ''''자가격리기간은 유급휴가로 월급을 지급하겠으니 생활지원비는 신청 못한다.'''' 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모든 직원이 일이 많든 적든 근무시간동안 일을 했는데 유급휴가처리가 가능한건가요?
Q1. 만약 유급휴가 처리시 연차에서 유급휴가일수만큼 차감하면 불법인가요?
Q2. 근무를 하였는데 유급휴가 처리가 가능한가요?
Q3. 만약 유급휴가 처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생활지원비를 받도록 하면 자가격리 기간동안 근무한 것에 대한 보상(기존 월급)을 요구할 수 있나요?
Q4. 회사가 이후에 개개인별로 재택근무강도와 재택근무 업무량에 따라 차등을 주어 임금을 판단하는 등 차별?하는 것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