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바이러스에걸리후 재택근무시수당은. 어떻게되나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면 일주일은 병가로 출근 안해도 월급이나오는걸로 알고있는데. 회사가 갑자기바빠져서 재택 근무를 하라고 하는데 근무일수 동안 특근이 되는건가요 아님 그냥평상시와똑같이 출근해서 일한거와 월급이 같아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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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면 일주일은 병가로 출근 안해도 월급이나오는걸로 알고있는데. 회사가 갑자기바빠져서 재택 근무를 하라고 하는데 근무일수 동안 특근이 되는건가요 아님 그냥평상시와똑같이 출근해서 일한거와 월급이 같아지나요
-> 재택근무라고 하여 특근이 되는 것은 아니고, 단순한 근로장소의 변동만이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기간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자가격리 되어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급휴가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택근무를 시킨 때는 정상적인 노동력 제공으로 보아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병가에 대한 사항은 법에 정해진 바가 없고 회사의 재량에 따라 유급이나 무급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정해진 바가 없는 이상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추가 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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