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아하에서 글을 읽어보니 아르바이트같은 단기 근로 노동자들도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요.
일주일에 평일 5일 하루에 4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하면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노무사님께 질문드립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네. 단시간, 단기간 노동자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본문의 근로자도 해당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4시간씩, 주 5일을 근로하는 근로자이므로, 주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소정근로일인 5일을 개근하면 1개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1개의 금액은 4시간*시급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