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삼겹살굽기
알바도 주휴수당을 수령할 수 있나요?
일반 정규직이 아닌 일용직이나 계약직도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주휴수당 수령 요건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 1주일간 근로관계 유지, 2. 소정근로일 개근, 3. 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
의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계약직의 경우 위 조건을 충족했다면 당연히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일용직은 원칙적으로 일일단위로 계약이 체결 및 종료되는 근로자이므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마찬가지로 사실상 위 조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직도 수령이 가능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기준 모두 개근하였다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일용직,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한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근무하였고, 근로계약으로 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수령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당연히 알바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평균 15시간 이상이며,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주어집니다
정확히는 1주에 한 번 주휴일이 부여되는데 이 주휴일이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