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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은좋은것이죠
희망은좋은것이죠22.12.27

아르바이트생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아르바이트생도 정규직원 처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지 알고싶습니다. 주 2일 쉬고 주5일 일하는데 주휴수당을 받을수있을가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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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는 법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똑같은 근로자이고, 같은 법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발생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는 아르바이트인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형태(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알바 등)를 불문하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5일 중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여 한주 총 6일치의 임금이 계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이상 근로하고, 다음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발생합니다.

    위의 조건이 충족되어 있다면 지급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요건

    1.근로기준법의 근로자일것

    2.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일 것

    3.1주간의 소정근로일 개근

    4.최소 1주 이상의 근로관계 유지

    아르바이트냐 아니냐로 주휴수당 대상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주휴수당은 정규직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규직, 알바, 외국인 등등 구분하지 않습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주5일 근로자이시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5일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합니다.

    청구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주5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개근한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4주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