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아르바이트생도 정규직원 처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지 알고싶습니다. 주 2일 쉬고 주5일 일하는데 주휴수당을 받을수있을가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는 법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똑같은 근로자이고, 같은 법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발생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는 아르바이트인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형태(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알바 등)를 불문하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5일 중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여 한주 총 6일치의 임금이 계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이상 근로하고, 다음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발생합니다.
위의 조건이 충족되어 있다면 지급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요건
1.근로기준법의 근로자일것
2.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일 것
3.1주간의 소정근로일 개근
4.최소 1주 이상의 근로관계 유지
아르바이트냐 아니냐로 주휴수당 대상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주휴수당은 정규직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규직, 알바, 외국인 등등 구분하지 않습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주5일 근로자이시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5일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합니다.
청구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주5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개근한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4주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