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식당, 제과점 등에서 현금가격과 카드가격의 차이가 있는데,
(물론 카드 결제 가격이 더 비쌌습니다.)
현금가격과 카드가격이 같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현금가격이든 카드가격이든 가격은 동일 해야 합니다. 현금가격과 카드가격을 달리 하는 곳은 무조건 탈세범이라고 보면 됩니다.
현금가격과 카드가격은 같아야 하며,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하면 영업정지 등 해당 업체는 제재가 가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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