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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까마귀124
거대한까마귀12423.02.22

현금과 카드의 결제 금액이 다른 경우

안녕하세요

여러 가게들에서 현금으로 결제할 때의 가격과 카드로 결제할 때의 가격이 다른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금과 카드의 금액이 다른 경우가 잘못된 것은 알고있는데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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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대웅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금으로 하면 더 싸거나 카드 말고 현금으로만 받으려고 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현금으로 하는 이유는 현금으로 하면 부가세 등 세금을 덜 낼 수 있고 적은 소득으로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탈세 현장이니 당연히 국세청에 신고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금결제를 하게 되는 경우 물건 가격을 깍아준다는 것은 소득세를 피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무소에 신고를 하시거나 국세청을 통해서 신고접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채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물품가격에 부과된 부가세는최종소비자가 부담합니다만

    현금결제시에 현금영수증을 발행안하고 매출고의 누락하여 세금탈루를 한다면 국세청에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