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 에서 공매를 낙찰받았다취소하였는데왜취소한금액이환급안되고국고로간다는지요궁금합니다
경매의경우는 낙찰후 취소 하면 입금액은다시환급
을낙찰자에게 돌려주든데 세무소 공매는 틀리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내용이 정리가 안되어 답을 하기에 좀 그렇습니다. 질문 내용을 조금 상세하게 정리해서 해부면 좋겠습니다.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잔금을 내지 못하면 몰수가 되지만 국고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채무를 갚는데 사용합니다. 그래도 남으면 소유자에게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