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으로서 행하는 공매처분은 우월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며 공매처분에 의하여 재산을 매수한 자는 그 공매처분이 위법하게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의 위법함을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습니다(서울고법 1985. 4. 8., 선고, 84구919, 제5특별부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