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에 있는 가게 간판을 보면 보통 해당 가게의 일반전화번호(국번-번호)가 공개 되어 있습니다
해당 전화번호를 수집 후 텔레 마케팅 등에 이용한다면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 되나요?
혹은 텔레마케팅이 아니라 자사 상품을 쓰고 있는지 즉 상품 사용 여부 확인만 하는 것도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개되어 있는 개인정보”는 당초 공개된 목적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위의 사안과 같이 해당 상호와 전화번호는 상가의 거래 목적으로 공개된 것으로
해당 대표자의의 동의를 얻지 않은 마케팅 행위 등에는 이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화번호가 공개되어 있다고 해서 광고활용에 동의한다든지 기타 다른 목적 활용에 동의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도 개인정보가 될 수 있으나, 의무를 부담하는 대상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상품사용여부 확인을 위한 것도 업무를 목적으로 처리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