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지식재산권·IT

순수한풍금조49
순수한풍금조49

상가에 있는 가게 간판의 전화번호도 개인정보에 포함 되나요?

상가에 있는 가게 간판을 보면 보통 해당 가게의 일반전화번호(국번-번호)가 공개 되어 있습니다

해당 전화번호를 수집 후 텔레 마케팅 등에 이용한다면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 되나요?

혹은 텔레마케팅이 아니라 자사 상품을 쓰고 있는지 즉 상품 사용 여부 확인만 하는 것도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