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에 있는 가게 간판의 전화번호도 개인정보에 포함 되나요?
상가에 있는 가게 간판을 보면 보통 해당 가게의 일반전화번호(국번-번호)가 공개 되어 있습니다
해당 전화번호를 수집 후 텔레 마케팅 등에 이용한다면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 되나요?
혹은 텔레마케팅이 아니라 자사 상품을 쓰고 있는지 즉 상품 사용 여부 확인만 하는 것도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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