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에 있는 가게 간판의 전화번호도 개인정보에 포함 되나요?
상가에 있는 가게 간판을 보면 보통 해당 가게의 일반전화번호(국번-번호)가 공개 되어 있습니다
해당 전화번호를 수집 후 텔레 마케팅 등에 이용한다면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 되나요?
혹은 텔레마케팅이 아니라 자사 상품을 쓰고 있는지 즉 상품 사용 여부 확인만 하는 것도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개되어 있는 개인정보”는 당초 공개된 목적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위의 사안과 같이 해당 상호와 전화번호는 상가의 거래 목적으로 공개된 것으로해당 대표자의의 동의를 얻지 않은 마케팅 행위 등에는 이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화번호가 공개되어 있다고 해서 광고활용에 동의한다든지 기타 다른 목적 활용에 동의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도 개인정보가 될 수 있으나, 의무를 부담하는 대상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상품사용여부 확인을 위한 것도 업무를 목적으로 처리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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