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는데 제가 담당하지 않은 쪽에 21일까지인 과자 유통기한이 넘은게 나왔다고
21일부터 24일까지 근무한사람들은 5천원씩 시급 착감을 한다는데
맞는건지 궁금해서 처음으로 질문 올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이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과자유통기한이 나온 부분과 별개로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임금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급여를 삭감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삭감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방적인 임금삭감은 위법이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노동청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관련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해당 손해배상액을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21일까지 과자 유통기한 넘은 것이 나왔다는 것이 임금을 삭감할수 있는 정당한 사유라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단순히 그런 이유로 임금을 차감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오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의 진정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주의 조치는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