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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온화한바다사자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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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할걸까요???

2020년 상속으로 제주도 기준시가 2억정도 단독주택을 받았습니다. 이집에서 계속 거주중입니다.
그리고 2021년 제주도에 2억5천에 제주도 집을 구매했습니다.
만약 상속 받은 집을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두번째 구매한 집을 매도시 양도세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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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상속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1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경우 1상속주택을 양도시에 비과세요건을 충족시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상속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신규주택(=여기서는

      단독주택)을 취득해야 하고,

      2)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종전주택을 3년 이내에 양도해야 하고,

      3)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양도가액 12억원에 해당하는 양도차익 이내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보유하는 주택이 상기의 요건을 충족했는 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상황에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검토해볼 수 있으나 사실관계가 부족해 답변에 제한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일로부터 1년이상 지나고 2번째 주택을 취득했다면, 첫번째 주택을 2번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두번째 주택을 먼저판다면 비과세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