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한채 있고 작년에 상속받은 집이 있어서 일가구 2주택이 되었습니다.
상속받은 집은 언제까지 양도세 면제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규 회계사입니다.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이 있을 때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특례대상은 아닙니다.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공동상속주택), 그 주택의 소수지분자에 대해서는 공동상속주택을 주택으로 보지 않고, 일반주택에 대해 2년 보유(거주) 비과세 요건을 채우면 비과세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팔 경우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을 받고, 상속받기 전에 보유한 1주택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를 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또는 1주택인 상태에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