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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antt8032
집행정지 신청 및 청구이의소 취하후 다시 압류를 진행해도 되나요? 채무자가 합의내용대로 채무를 또 이행하지 않아서 다시 집행을 하려하는 앞전 청구이의소 및 집행정지와 상관없이 다시 진행을 해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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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선 신청이나 소송의 결정이나 판결 전에 취하하였다면 말씀하신 상황에서 다시 압류 등을 진행하는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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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집행정지나 청구이의는 채무자가 집행을 막기 위해 제기하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으면 집행정지 취소 및 청구이의의 소에서 기각 판결이 나와야지 압류 등 절차 진행이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