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샵 오픈 예정입니다.
강아지 분양을 할 때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데
해당 계약서에 법률 위반이나, 양식 작성시 상담을 받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하나요??
아무 변호사 사무실이나 가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거주지 주변 변호사사무실에 가서 상담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상담의 내용이 단순상담이 아니라 계약서에 대한 법률검토이기 때문에 일반 상담에 비하여 상담비용은 더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