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가안가 질문드립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셔요 변호사님 몹쓸 코로나로 힘든지금 힘내십시요!!
저와 친부모는 사실상 동거하지않습니다(집안환경이 콩가루 입니다. 안좋습니다)
그리하여 10년전알게된 같은직장의 계부모와 살고있습니다 (친부모보다 저를아끼시십니다)
구청등에입양신청한없건 없습니다
2018년도 02월 계부모와 저는 차를샀습니다 계부모의 신용등급상 구입은
제명의100프로입니다
제 소유의 자동차를 같이 운전하면서 자동차보험의 운전자 추가 지정을 부모 (어머니)로 들었는데요
보험 선택사항에 계부모란은 없기에 , 범위 어머니로
선택,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가입당시 운전자범위 그림선택에 지정을 어머니로 한것인데요
잘타시다가 이번에
2020년도 02월 계부모인 어머니께서 상대방차량을 부딫히는 단순사고가 발생하여 저는 보험수리를 신청하였습니다.
보험사에서 난데없이 전화가와서 저에게 어머니가 맞는거냐? 전화가들어와서
저는 자초지종모두 설명 드렸습니다 저와관계는
계부모이다, 지정운전자 가입 당시 어머니로 지정하니 추가지정 운전자는 무료가 아니였고 추가금 몇천원 결재한것이다 사실대로 알리니
제 친부친과 계 어머니가
혼인을 해야지만 계부모가 인정이된다던데요.
저와 계부모인 어머니의 관계만으론..
계부모가 인정안되는것인지요? 보험 사고이전에 입양이되어야되는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친아버지가 계어머니와 혼인관계가 아니라면 법률혼 관계가 아니고 단순히 사실혼 관계로
위 보험계약에 수익자로 지정하신 어머니라고 보기는 어렵고, 가족관계 등록부상 어머니로 되어 있는 전 어머니가
수익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는 전 어머니가 수익자가 되며, 계어머니가 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