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이혼은 안됐는데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부모님이 법적으로 이혼은 안하시고
19년째 별거중이십니다.
초반엔 엄마가 이혼을요구하셨을땐
아빠가안해주셔서 안하셨고ᆢ
지금은 아빠가 계속 이혼을 요구하시는데
엄마가 괘씸하시다고 안해주고있는상황이에요.
위자료도없이ᆢ 엄마혼자 엄청 고생많이하셨거든요~
저는 현재 아빠와는 연락잘안하고
엄마랑 연락하고 지내고있습니다.동생들도마찬가지구요.
아빠라는 분은 혼인신고없이 14년째
새여자랑 같이사시는데요.
요즘 아빠가 몸이많이안좋으셔서
언제돌아가실지 모르는상황입니다.
그런데ᆢ
그 새여자라는분이 재산때문에그런건지
아빠한테 이혼을하라고 자꾸 요구하나봐요.
갑자기 궁금해서그러는데 ᆢ법적으로
엄마랑 이혼이 안되어있는상황에서
아빠가 잘못되셨을때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엄마와 저희형제들이 가져가는건지..
아니면 같이사시는 여자분이 다가져가는건지..
아니면 그여자분과 저희형제들이 나눠가져가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아버님이 동거하시는 분은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없는 중혼 관계 입니다.
즉 이전의 혼인이 해소되지 않는 상태에서 민법은 사실혼이라고 볼 수 없고
중혼관계(이미 혼인이 되있는 상태에서 사실혼 관계)를 법으로 전혀 보호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에 있어서도 아울러 다른 연금 수령권 등에 있어서도 중혼 관계인 동거인의 지위를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신 사안에서는 상속의 절차에 따라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집니다. 상속인이 될 수 있는 분은 법률혼관계에 있는 어머니와 자녀들입니다.
이상,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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