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아버님이 동거하시는 분은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없는 중혼 관계 입니다.
즉 이전의 혼인이 해소되지 않는 상태에서 민법은 사실혼이라고 볼 수 없고
중혼관계(이미 혼인이 되있는 상태에서 사실혼 관계)를 법으로 전혀 보호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에 있어서도 아울러 다른 연금 수령권 등에 있어서도 중혼 관계인 동거인의 지위를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