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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텐렉10
까칠한텐렉1021.05.27

재혼가정에 한부모가 치매가걸렸을때 재산문제

아버님이재혼하신지 25년되셨는데 혼인신고는안하고사세요.새어머니 이간질로 못보고사시는데 아버지가 초기치매가있어요. 땅이있는데 새어머니가 근저당을잡아놨는데 아버님이 치매가심해지셨을경우 새엄마가 방치를하거나 요양원으로보냈을때..법적으로 취할방법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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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신고를 하시지 않은 경우라면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치매 상태에 계신 경우 의사 능력을 상실하였을 수 있어서 성년 후견인 등의 신청으로 적법한 재산권의 행사 및 위법한 재산의 처분을 방지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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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라는 점을 근거로 부양의무를 다하라는 내용으로 아버지에 대한 부양을 요구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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