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이재혼하신지 25년되셨는데 혼인신고는안하고사세요.새어머니 이간질로 못보고사시는데 아버지가 초기치매가있어요. 땅이있는데 새어머니가 근저당을잡아놨는데 아버님이 치매가심해지셨을경우 새엄마가 방치를하거나 요양원으로보냈을때..법적으로 취할방법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신고를 하시지 않은 경우라면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치매 상태에 계신 경우 의사 능력을 상실하였을 수 있어서 성년 후견인 등의 신청으로 적법한 재산권의 행사 및 위법한 재산의 처분을 방지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라는 점을 근거로 부양의무를 다하라는 내용으로 아버지에 대한 부양을 요구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