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이재혼하신지 25년되셨는데 혼인신고는안하고사세요.새어머니 이간질로 못보고사시는데 아버지가 초기치매가있어요. 땅이있는데 새어머니가 근저당을잡아놨는데 아버님이 치매가심해지셨을경우 새엄마가 방치를하거나 요양원으로보냈을때..법적으로 취할방법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