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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랑 쌍방폭행이 있었는데 친구가 2주진단서를 끊어서 처벌해 달라고 경찰서에 진정서를 넣었습니다!

두달전 친구랑 다툼(쌍방폭행) 있었는데 두달 후에 친구가 저를 경찰서에 상해죄로 처벌해 달라고 진정서를 넣었습니다. 2주 진단서를 첨부해서요. 합의를 보고 취소를 요구할려해도 연락이 안됩니다. 이럴경우 폭행죄로 맞고소를 해야되는건지 어떻게 하는게 저한테 득이되는지 알려 주세요! 참고로 저는 진단서가 없습니다! 친구끼리 사소한 다툼이었는데 이런일이 생길줄은 생각도 못했거든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진단서로 상해죄가 적용된다면 합의를 해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은 맞고소 하고 합의를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폭행 사실 자체를 부인하시는 방법도 있으며, 폭행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쌍방 폭행으로 하여 끌고가시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