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로 프리랜서 퇴직금문의드립니다!
프리랜서를 고용한 사업주입니다.
프리랜서분은 저희와 같은 의류관련 업체에서 또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근로자성을 인정 받으려면 주에 15시간이상 일을 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 특성상 저희업체 일만 계속 하는게 아니라 동대문쪽에서 저희일과 다른업체 일도 같이 병행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2년정도 일했는데 중간에는 저희포함 3군데까지 일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로 출퇴근이 없구요. 업무장소도 관여하지 않습니다.
주 3회 사무실에서 미팅 (월수금 미팅, 평균 1~1시간반 미팅)
나머지 시간은 자율적으로 터치가 없습니다.
4대보험x , 3.3% 원천징수도 프리랜서분 의견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