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양도속득세 낼때 1년에 250만원은 빼주나요?
양도소득세를낼때 상승분에서 250만원은 빼주는건가요? 250만원은 세금을 안낸다고들었었는데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10년보유하면 상승분중에 2500만원 빼고 나머지 상승분에서 양도소득세 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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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은 양도차익에서 1회에 한하여 공제해주는 금액입니다.
10년을 보유하고 양도해도 250만원 공제를 합니다.
1세대 1주택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해 줍니다. 10년이상 보유했다면 36%를 공제해 줍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매년 250만원이 아니고 한번만 250만원을 기본공제해줍니다. 그래서 양도할때도 연말에 잘 따져보고 팔고 다시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인당 공제액이 250만원이란 말이지 1년에 250만원식 공제되는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