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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쌈박한오릭스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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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의료비 부분에서요. 안경 구입비는 아무나 해도 크게 상관없나요??

회사 연말 정산 중인데요.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의료비 부분에서요. 안경 구입비는 아무나 해도 크게 상관없나요?? 뭐 아이들로 하거나 하면 더 혜택이 있거나 그러진 않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마승우 세무사

      마승우 세무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항목이 안경구입비 영수증입니다. 별도로 발급받아 연말정산시 적용하여야 합니다. 실제 사용자에 맞도록 연말정산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