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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17

연말정산시 의료비혜택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연말정산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서요.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의료비 결제하면 연말정산 할때 의료비로 자동집계가 되는거 같은데요. 이경우에 집계는 환자기준인지 신용카드 명의자 기준인지요? 따로 사시는 엄마 의료비의 경우 세대를 달리하는 형제가 결제하면 각각 연말정산 혜택을 보는건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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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병우 회계사blue-check
    김병우 회계사23.12.17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집계는 환자기준으로 됩니다. 다만, 어머니 의료비를 결제하였다면, 각각부담한 금액에 대해 의료비세액공제를 청구할수있습니다. (신용카드영수증을증빙으로제출하시면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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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의료비는 진료대상자인 환자를 기준으로 내역이 집계되며,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카드 명의자를 기준으로 집계됩니다.

    부양가족의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해당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만이 공제대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지출하지 않은 의료비라면 공제 받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카드 명의자 본인 지출분으로 하여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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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 등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당해 과세기간에 지출한 의료비 등에 대하여

    요건 충족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의료비 지출액은 환자 기준으로 국세청에 제출되며, 의료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명의자

    명의로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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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신용카드 명의자 기준이며, 중복공제는 안되기 때문에 형제 중 한분만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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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되는 것이며 어머니 의료비는 형제 중 한분이 모두 받으셔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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