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 등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당해 과세기간에 지출한 의료비 등에 대하여
요건 충족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의료비 지출액은 환자 기준으로 국세청에 제출되며, 의료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명의자
명의로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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