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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저어새39
활발한저어새3923.09.03

연말정산은 4대보험가입 달수만 할수있나요?

제가 개인사정으로 몇개월 직장을 안다니고 있다가 요즘 다시 취직을 했는데 연말정산할때 직장다녔던 달만 정산하나요? 참고로 직장 다니지않을때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료는 납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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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대부분의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보험료/교육비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등)은 근로자만이 적용 가능한 것으로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달에 귀속되는 것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다만,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등 일부 항목은 근로기간 외에도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것이 모두 공제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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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1.1~12.31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하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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