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주택자금에 관한 문의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항목에 관한 질문입니다.
세대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잇을 경우, 직접 본인에게
확인해서 세대주가 공제를 안 받는지만 물어보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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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원이라면 세대주가 주택자금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공제 가능하기에 근로자에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은 세대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세대주가 해당 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세대주에게 공제 여부를 물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대주가 공제받지 않고, 세대원이 요건에 충족된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직접 확인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