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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파랑새300
자유로운파랑새30022.10.26

부모님계좌로 주식거래 후 입금하여 주식을 받을시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부모님계좌로 이틀전에 주식을 매수하고 이 매수자금을 부모님께 보내드리고 그 주식을 제 계좌로 받으면 이 과정에서 증여나 양도세가 나오게 될까요????

세금이 나온다면 혹시 피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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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상증법상 금전을 증여한 후 재반환하는 경우에도 증여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단시간에 부모님계좌로 투자한 후 그 원금을 다시 반환하시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증여나 자금출처 조사의 대상이 될 확률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그 반환하는 금액이 본인의 자금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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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선생님의 돈으로 부모님계좌에서 거래 후 받은 거라면,

    소명을 가능해 보이나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네요.

    선생님의 돈으로 모든 처리가 이루어졌다는 전제 하에

    주식을 받으시되, 현 시점에서 그 거래를 어떻게 진행하였는지 사실관계 정리하시어

    보관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명 목적)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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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일은 없을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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