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계좌로 주식거래 후 입금하여 주식을 받을시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부모님계좌로 이틀전에 주식을 매수하고 이 매수자금을 부모님께 보내드리고 그 주식을 제 계좌로 받으면 이 과정에서 증여나 양도세가 나오게 될까요????
세금이 나온다면 혹시 피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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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상증법상 금전을 증여한 후 재반환하는 경우에도 증여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단시간에 부모님계좌로 투자한 후 그 원금을 다시 반환하시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증여나 자금출처 조사의 대상이 될 확률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그 반환하는 금액이 본인의 자금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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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선생님의 돈으로 부모님계좌에서 거래 후 받은 거라면,
소명을 가능해 보이나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네요.
선생님의 돈으로 모든 처리가 이루어졌다는 전제 하에
주식을 받으시되, 현 시점에서 그 거래를 어떻게 진행하였는지 사실관계 정리하시어
보관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명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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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일은 없을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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