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수입 후 폐기 조건이라도 단순히 폐기된다는 이유만으로 관세가 면제되진 않습니다. 관세법상 면제는 공익 목적이나 연구 개발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수입 당시부터 명확히 ‘면세 대상으로 승인받아야 합니다. 연구용 시약이나 실험 장비처럼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은 관세청 승인을 거쳐 조건부 면제가 가능하지만, 사용 후 폐기 예정이라는 사유만으로는 자동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용 목적과 관리 절차를 명확히 입증해야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