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가오는 날에는 차선이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밤이면 더욱 그렇죠.
이때 차선을 위반하여 교통사고가 났다면 차선위반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이 지워지거나 폭설이 내려 차선이 보이지 않을 정도라면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인정될 수 있으나 차선 자체에
하자가 없고 단순히 비가 오는 것이라면 차선을 지키지 않아 사고를 낸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해당 차선이 중앙선인 경우에는 중앙선 침범 사고 적용이 되어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단순 차선인 경우 차선 변경 사고로
처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일하게 비가오는 날이더라도 차선을 넘어가 사고가 난다고하면 진로변경사고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비오는날에는 특히 더 저속으로 운전해야 안전합니다.
실제로 비가 정말 많이 오는날에는 차선이 안보이는 날도 많기 때문에 조심하셔야합니다!
오늘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