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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검은꼬리63
흰검은꼬리6323.12.07

비가오는 날에는 차선이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밤이면 더욱 그렇죠.

비가오는 날에는 차선이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밤이면 더욱 그렇죠.

이때 차선을 위반하여 교통사고가 났다면 차선위반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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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이 지워지거나 폭설이 내려 차선이 보이지 않을 정도라면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인정될 수 있으나 차선 자체에

    하자가 없고 단순히 비가 오는 것이라면 차선을 지키지 않아 사고를 낸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해당 차선이 중앙선인 경우에는 중앙선 침범 사고 적용이 되어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단순 차선인 경우 차선 변경 사고로

    처리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일하게 비가오는 날이더라도 차선을 넘어가 사고가 난다고하면 진로변경사고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비오는날에는 특히 더 저속으로 운전해야 안전합니다.

    실제로 비가 정말 많이 오는날에는 차선이 안보이는 날도 많기 때문에 조심하셔야합니다!

    오늘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