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내 민사+형사 소송인데 가해자가 피해자 된상황
1.사건의 발달
A선임병, B후임병
평소 B후임병이 A괴롭혀 왔음, 다른사람에게 험담, 있는 자리에서 험담, 증거가 안남는 괴롭힘 (세탁기를 꺼버린다던지 하는 식)
밤시간
A간 잔다고 생각했는지, 들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는지 B는 몇몇에게 험담을 하고 A는 녹취를 함.
그 후 A실수로 (아이폰 에어드랍) 녹음내용이 퍼졌고, B는 A를 고소함
통신보호법 위반 형사고소와 명예훼손 민사고소
가해자가 순식간에 피해자로 둔갑, A에게 합의금 300만원을 요구 한 상황
2. 질문
B의 오랜 괴롭힘으로 A는 증거수집 목적으로 녹취한것인데, 증거가 불법벅인 방법으로 취득했다는 이유로 오히려 가해자가 된 상황이 너무 억울합니다.
B는 합의하면 민사와 함께 형사도 취하하겠다는 입장인데, 왜 민사와 형사가 따로 진행되지 않고 이렇게 진행되는 건가요? 민사 합의했다고 해서 형사취하가 된다는게 이해되지않습니다.
군대는 상명하복인 시스템인데 후임병이 오히려 선임병을 괴롭힌 사실은 그냥 묵과 되고 A가 명예회손 했다는 사실만을 다루는게 맞는건지.
(A입장에서는 오랜 시달림으로 괴롭힘의 증거를 확보차 이렇게 된 것인 둘째 아들을 곧 또 군대로 보내야 하는 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이해도 안되고 보내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하는것이 좋은 방법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조건은 당사자가 얼마든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민사와 형사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피해사실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면, 질문자님의 가해행위에 대한 처벌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합의없이 진행하시고, 이를 원치않는다면 합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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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괴롭혀서 그 내용을 수집하기 위해 녹취한 부분은 충분히 참작할 수 있는 사유이기는 하나 그 자체로 본인의 행위에 대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 내용을 검토하여 사안에 대하여 위법성조각사유를 근거로 무죄를 주장할지 합의하여 마무리할지 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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