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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힘찬에뮤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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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체육 시설로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전자 제출 안하고 서면으로 수강생에게 전달 했습니다.

앞으로 안 해도 과태료 또는 가산세 대상일까요?

전자 제출이 의무인지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수강생에게 전달했다면 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지나, 해당 안내문에 기재되어있는 연락처에 연락하셔서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