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행정착오로 인한 미수금, 환자가 부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의료비 관련해서 법률 자문을 구합니다.
최근 한 병원에서 조직검사를 받은 후, 당시 안내받은 금액을 모두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병원 측의 행정 착오로 미수금 26,600원이 발생했다며 추가 납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병원의 실수로 발생한 비용을 환자인 제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납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로 병원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병원 측은 "납부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 "내용증명서를 보내겠다"는 식으로 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병원 측의 행정 착오로 발생한 미수금을 제가 법적으로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병원 측의 내용증명 발송이나 법적 대응 협박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이와 같은 부당한 비용 청구에 대해 제가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절차나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병원 행정착오로 인해 미수금이 발생했더라도, 그 금액이 실제 진료와 검사 등에 대해 환자가 법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항목이라면 납부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병원 자체 과실로 청구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환자에게 안내·청구하지 못한 경우라면, 환자에게 추가 청구를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병원의 착오라는 이유만으로 전부 면책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금액이 의료보험법 및 진료비 산정 기준에 따른 정당한 진료비인지 여부가 핵심입니다.법적 근거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은 환자가 실제로 진료받은 행위에 대해 법정 기준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병원이 정당한 비용을 누락 청구했다면 환자는 원칙적으로 그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청구 누락이 병원의 고의·중대한 과실에서 비롯되었고, 환자가 이를 신뢰해 다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되었다면 환자에게 불이익을 전가하는 것은 신의칙상 제한될 수 있습니다.내용증명 및 법적 대응 가능성
병원이 내용증명을 발송하더라도 이는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채권추심의 사전 절차에 불과합니다. 병원이 실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환자는 법원에서 진료비 산정 근거, 청구 누락의 경위, 환자에게 불리한지 여부 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에 해당하므로 절차는 간단하지만, 병원 측이 승소하려면 청구액이 정당한 의료비임을 입증해야 합니다.환자의 대응 방법
우선 병원으로부터 청구 내역서와 진료비 세부 산정 내역을 서면으로 요청하십시오. 정당한 진료비임이 명확하다면 납부가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원 측 과실로 환자가 신뢰를 형성했고, 청구가 지연됨으로써 환자에게 추가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신의칙 항변이나 병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할 여지도 있습니다.구체적 실무 대응
병원과의 통화에서 위협적 발언이 있었다면 통화 녹취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한국소비자원)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민원을 제기해 조정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에도 소액재판 절차에서 항변을 충분히 제기할 수 있고, 부당한 청구라는 점이 인정되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병원의 과실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신 부분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그로 인한 손해는 병원에서 부담을 해야하겠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 그 비용 부담을 요구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보이며 병원에서 배상을 해주지 않으신다면 소송 등 법적 대응으로 나아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행정착오라고 하여도 실제로 관련 비용이 발생하여 그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당초 청구하지 않았어도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인정될 수 있으며
채권자가 일반적으로 법적인 조치를 주장하거나 행사하는 부분은 협박에 해당하지 않아 명확한 대응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