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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천산갑100
끈질긴천산갑10023.08.05

이렇게된것이 과연제 과실일까요?

아니 앞서가던 택시가 불법 유턴을 하겠다고 2차선을 반쯤 걸치더니 획돌아서 급정거 하면 갑자기 중앙선 넘어서 유턴을 했어요. 급정거 때문에 제 차가 못멈추고 택시를 받았는데 제 과실이 70이나 나왔습니다. 빨리 가던 중도 아닌 도로에서 앞차가 갑자기 멈췄는데 왜 제 과실이 이렇게 많이나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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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이는 선행차량을 뒷따른 차량이 추돌한 경우에는 뒷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에 따른 과실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대방 차량이 불법유턴을 하고자 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여 사고원인제공을 하였으므로,

    일부 과실은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보험사를 통해 분심위를 통해 과실판정을 새롭게 받아 보심이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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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앞 차량이 급정거를 한 경우 상대가 이유가 있는 사유이면 뒷 차의 과실 100%가 되며 앞 차가 이유없는 사유로 급정거를 한

    경우 보험 회사 기준은 앞 차의 과실 30%가 최대입니다.

    안전 거리 미확보의 과실을 더 크게 보는 것이고 이 과실에 납득이 되지 않은 경우 분심위나 소송을 통하여 과실을 확정

    받아야 합니다.

    사고 내용에 따라 앞 차의 과실이 더 나올 수도 있으니 자차 처리 후에 소송도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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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음 제가 영상은 안봐서 모르겠으나 일단은 과실판단을 한 측에서는 선행후행관계로 기본적으로 판단하고 불법유턴하기위한 정차과정을 이유없는 급정거로 봤을 확률이큽니다. 택시가 2차선으로 다넘어가진 않았기때문에 아직 택시는 1차선에 점유하고잇는것임으로 선후행관계에서 우선권이 후순이라 과실이 많이 나오셨을거에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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