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룸메이트 주거침입, 목적없는 방 사용 신고가능한가요?
기숙사에는 3명이 사용할수 잇는 방이 3개 존재합니다.
각 1인 1실로 규정되어있구요. 다만 큰방에 보일러 리모콘이 있어서
큰방 사용자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일러리모콘(스위치)을 사용할수 있도록
방 문을 잠구지 말아야 하는 룰이 있는데요.
보일러 리모콘을 사용하기 위해서
문쪽에 가까운 스위치를 누르러 방에 들어오는것은 이해하겠는데,
자꾸만 의미없이 방 가운데에 흔적이 발견되는것을 보고 방을 둘러본다는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여러번 기숙사를 비웠는데 베란다 쪽도 문을 닫아놓았는데 열려있고, 방을 전체적으로
비우길 기다렸다가 방에서 여러가지 행동을 하는것 같습니다.
리모콘사용 목적이 아닌 침입후 방의 기물을 만진다던가, 방을 둘러본다던가 하는 행위를 했을때
주거침입 신고기준에 부합하여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정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있습니다. 방에 cctv 설치 예정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주거에 아무런 목적없이 들어오는 것은 무단 주거침입 행위로서 형법상 주거침입죄가 적용되어 처벌대상이 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충분히 주거침입죄가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