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숙사 cctv 설치 이런 경우에도 사생활침해로 신고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대학교 기숙사에서 생활 중입니다.
한 집에 총 6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방은 3개이고 각 방에 2명씩 생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명이 늦게 입주를 했는데, 입주 한 이후부터, 집 안에서 여러 사람의 물건이 지속적으로 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여러 사람이 동일 인물을 의심하고 있으나, 명확한 증거는 없는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와 같은 방을 사용하는 룸메이트와 함께 저희 방 내부에 홈캠을 설치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설치 위치는 저희가 사용하는 방 내부이며, 해당 의심 인물은 같은 방 사용자가 아닙니다. 즉, 해당 인물이 저희 방에 무단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만 촬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저희가 거주하는 방 내부에 홈캠을 설치하는 것이 사생활 침해 또는 불법 촬영에 해당할 수 있는지
2. 해당 인물이 무단으로 저희 방에 들어와 절도를 시도하는 상황이 촬영되더라도, 촬영 자체가 문제가 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3. 별도의 고지 없이 촬영을 진행할 경우 법적 리스크가 있는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증거를 확보하고 싶은 상황이라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