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 이유에 의한 고용조정이란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경영상 이유에 의한 고용조정이라는 말을 얼마전에 있다고 들었는데요.잘 알고 싶어서요. 어떤건가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고용조정이란 회사의 긴급한 경영상 사정을 이유로 이루어지는 해고를 의미합니다.
고용노동부의 노동용어해설서 상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고용조정"으로 표시하고 있으나, 현행 근로기준법 상으로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이와 같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해고를 경영상 이유에 의한 고용조정 또는 정리해고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고용조정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
쉽게는 회사 사정이 안 좋아져서 근로자들을 불가피하게 해고하는 구조조정, 정리해고 등으로 조금 더 우리에게 가까운 개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란 경제적/산업구조적/기술적 성격에 기인한 기업 합리화 계획에 따라 근로자의 인원 수를 줄이거나 인원 구성을 변경하기 위해 행하는 해고로서 '정리해고'라고 합니다.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에 대해서는 근기법 제24조에서 4가지 요건(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노력,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및 공정성,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의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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