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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검은꼬리63
흰검은꼬리6323.02.08

회사측에서 고용인을 해고 하려고 하는데 정리해고 여건이 무엇입니까?

회사측에서 고용인을 해고 하려고 하는데 정리해고 여건이 무엇입니까?

현재 근로 기준법상 정리해고 여건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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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위 법에서 정한 요건(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해고회피노력,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을 갖춘 경우에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효력이 인정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측에서 고용인을 해고 하려고 하는데 정리해고 여건이 무엇입니까?

    현재 근로 기준법상 정리해고 여건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정리해고 문의로 사료되며,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그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존재하여야 하며, 해고회피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의 선정, 과반노조 혹은 근로자대표와 50일전 협의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를 하려면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②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며,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을 정하여 해고 대상자를 정해야 합니다.

    ④ 또한,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근로자 대표에게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 기준 등을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을 한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②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 기준에 따른 해고 대상자 선정

    ☞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 해고기준을 정하는 경우 성 차별을 해서는 안 됩니다.

    ③ 근로자 대표에 대한 사전통보,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 기준 등에 관해 근로자 대표에게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 “근로자 대표”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

    ◇ 정리해고의 효과

    ☞ 사용자가 위 ①②③④의 정리해고 요건을 모두 갖추어 해고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있어야 함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함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함

    근로자대표와 협의해야 함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바, 각 요건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으면 기업이 도산할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 왔으나(도산회피설), 현재는 작업형태 변경, 신기술 도입, 기술혁신에 따라 생기는 산업의 구조적 변화 등 객관적으로 보아 인원삭감이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정리해고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다만, 일정한 특정시점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고 사용자가 해고회피조치를 취할 무렵부터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조치를 취할 때까지 사이에 걸쳐서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나. '해고회피노력'

    - 해고회피노력의 방법과 정도의 판단기준은 획일적·고정적인것이 아니라 당해 사용자의 경영위기의 정도, 정리해고를 실시해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사업의 내용과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진다.

    다.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및 공정성'

    -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은 획일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당해 사용자가 직면한 경영위기의 강도와 정리해고를 실시해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등에 따라 달라지며, 사용자가 해고기준에 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한 사정도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 판단에 참작된다.

    라.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 근기법에 정리해고의 요건이 규정되기 전의 대법원 판례는 사전협의가 전혀 없는 경우에도 정리해고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가 있으나, 개정법에서는 정리해고의 4가지 요건을 명문화하였기 때문에 4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결한 정리해고는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이 때, 각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요건의 충족정도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구체적 사건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한지 여부는 각 요건을 구성하는 개별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우선적으로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