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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2

고용조정이 뭔가요? 해고랑 비슷한건가요?

안녕하세요

회사가 힘들다며 경영상 이유에 의한 고용조정이라는 말을 얼마전에 있다고 들었는데요.잘 알고 싶어서요.

어떤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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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현영 노무사blue-check
    이현영 노무사23.02.03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란 쉽게 말해 '정리해고'로서 회사의 경영상 사정에 의해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해고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정당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 회피 노력을 해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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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조정은 일반적으로 신규채용 감축 등 인력충원을 억제하는 방법이 먼저 이용되며, 그 다음으로 계약직의 계약갱신 거부, 정년연장의

    배제 등을 통해 소극적으로 직원수를 줄이는 것을 말하며 마지막으로 정직원의 퇴직권유 및 정리해고 등의 적극적인 인력감축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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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영난으로 인력을 줄이는 경우를 보통 구조조정이라고 하는제, 법적으로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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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조정은 좁은 의미로는 해고나 퇴직희망자의 모집 등에 따른 고용량의 절감을 가리키며 넓은 의미로는 좁은 의미의 고용조정 외에 잔업규제, 휴일 증가, 배치전환 등에 따른 노동투입량의 절감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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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조정'이란 기업이 노동 수요의 변화에 따라 고용 인원의 수를 삭감하거나 조정하는 것을 말하며, 권고사직, 해고, 신규 채용 억제, 배치 이동 등의 수단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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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고용조정은 근로기준법 상으로는 경영상 해고를 의미하며, 정리해고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긴박한 경영상 필요로 시행하며, 해고의 합리적인 기준이나 사전협의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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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조정이라는 용어는 법적으로 정의된 용어는 아닙니다. 사업장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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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조정은 고용형태와 규모 등을 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고용형태를 조정한다는 것은 정규직에서 기간제로 고용한다던가 전일제에서 시급제, 파트타임으로 조정하는 것을 말하며 고용규모를 조정한다는 것은 고용량을 줄이는 것으로 구조조정, 정리해고 등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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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 조정이란 결국 회사 경영 악화, 수익성 악화로 인해

    인건비 절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용 인원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용 조정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서는 제24조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 표현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구요

    이후 해고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고회피노력을 하되

    꼭 해고를 하는 경우라면 해고대상자 선정을 합리적으로 기준 세워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 기준들에 부합하지 않ㄹ거나 절차상으로 위반되는 경우에는 고용조정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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