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 조정이란 결국 회사 경영 악화, 수익성 악화로 인해
인건비 절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용 인원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용 조정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서는 제24조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 표현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구요
이후 해고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고회피노력을 하되
꼭 해고를 하는 경우라면 해고대상자 선정을 합리적으로 기준 세워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 기준들에 부합하지 않ㄹ거나 절차상으로 위반되는 경우에는 고용조정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