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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안경곰137
기민한안경곰137

아버지가 친척에게 빌려주신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98년도에 차용증을 받으면서 아파트 담보로 돈을 빌려주셨는데 이자만 몆푼 받고 원금은 한 푼도 못 받아서 결국 그 아파트는 팔고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문제는 그 친척분이 갚으라고 문자하면 갚는다고 답장은 하는데 2000년까지는 이자를 낸 이력이 있는데 요근래에는 없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조의금 표시는 안하고 돈을 10만원 보낸게 있는데 그럼 이 것으로 이자를 줬다고 하고 이 시점으로부터 다시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날짜가 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말씀하신 기간 사이에 소멸시효 중단 등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이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원금이나 이자 모두 청구하여도 소멸시효 완성을 상대가 항변하면 다투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근래에 장례식에서 지급된 10만원이 원리금 변제로 해석된다면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나, 명시하지 않았다고 해도 장례식장에서 지급한 돈을 원리금 변제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