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버지가 친척에게 빌려주신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98년도에 차용증을 받으면서 아파트 담보로 돈을 빌려주셨는데 이자만 몆푼 받고 원금은 한 푼도 못 받아서 결국 그 아파트는 팔고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문제는 그 친척분이 갚으라고 문자하면 갚는다고 답장은 하는데 2000년까지는 이자를 낸 이력이 있는데 요근래에는 없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조의금 표시는 안하고 돈을 10만원 보낸게 있는데 그럼 이 것으로 이자를 줬다고 하고 이 시점으로부터 다시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날짜가 될 수 있나요?